우측담장 권고사직 관련 정보 몇가지
  • norvartis
    추천 121 조회 10,068 리플
    글번호 2664220 | 2015-06-18 10:32
    IP 1.252.*.130
우측담장보니 많은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게 몇가지 있는것 같아 정보 드립니다

1. 사직서
대부분 회사에서 공용서식폼에 사직서를 사직원으로 표기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사직할테다가 아닌 내가 사직할거니까 회사가 허락해줘식의 문법으로 작성될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지가 짤라놓고 퇴직금 지급위해서는 사직서가 필요하다고 사직원 제출하라는 식입니다
그래놓고서는 분쟁발생하면 사직서 들이밀면서 회사서 원만히 합의된 사안이다 식으로 주장하죠
법리적 다툼 들어가면 아무리 하찮은 종이쪼가리 하나라도 일단 증거가 한개라도 더 있는 놈이 유리하다는것은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의사에 의해서 사직하는게 아니라면 왠만해서는 사직서를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사직 보다는 해고를 당하는편이 경제적 이득이 더 많습니다

2. 권고사직
권고사직이 그냥 회사가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 미안한데 이번 달 까지만 일해다오...그러면 네 어쩔수 없죠 이런 분위기인데...
안그래요
해고를 하게되면 그거 나름대로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기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건데요..
사측에서 지맘대로 권고사직 빵빵 시킬 수가 없어요
권고사직하게 되면 일단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회사서 고용노동부에 권고사직이라고 신고를 해줘야 하거든요
매달 급여에서 고용보험 띄잖아요? 그거 해지 하면서 해지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입력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실업급여를 챙겨 받을수가 있어요
근데 회사서 그렇게 잘 안해줘요
왜냐면...권고사직이 회사가 꼴리면 빵빵할수가 없게 되 있거든요...
고용보험공단에서 워낙에 처리하는 건수가 많다보니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용보험공단 입장에선 지들 돈나가는거니 감시를 빡세게 할 수 밖에 없죠
실제로 작은회사들은 그냥 사직하면서 담당부서랑 싸바싸바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사장이 시혜개념으로다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구요
어쨋든 권고사직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이 누적되거나...재수없이 고용보험공단의 눈에 띄였다면
재수없으면 실사 나오는 경우도 있고....자료제출하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여튼 골치 아파져요
권고사직을 하려면..
일단 회사가 몇년째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회계자료도 제출해야하고..
또  말단 직원이 아닌 고연봉의 임원이나 관리직등을 어느정도로 같이 사직시켰는지 비율도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뒷탈없을라구 한두달 급여 챙겨주면서 사직시키는 경우가 많죠
결코 회사가 싹퉁머리가 있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3. 해고
우리나라는 미국영화처럼 유아 파이어드!! 하면서 사람 댕겅댕겅 모가지 칠 수 없게 되있어요
주로 경영악화를 구실로 하는 해직이외는 해고라는 카드를 잘 꺼내들지 못합니다
원칙대로는 인사위원회도 구성해야되고 노조가 있으면 노조 합의도 있어야 되고 무지 귀찮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왠만큼 큰 사고를 쳐도 해고시키지 않고 알아듣게 잘 이야기해서 사직서 쓰라고 종용하죠
그래도 꼭 해고를 시키겠다고 하면..
아무리 족보없는 회사라도..
인사위원회니 노조합의등은 스킵하더래도..
1차로 서면 통보해야만 합니다
귀하를 이런이런 이유로 해고합니다 하는....이것도 나중에 증거가 되니 회사측에서는 안하려 하죠
2차로 30일 전에 통보해야합니다...구직해야할 시간은 줘야 하니까...근데 이것또한 회사서 분위기 뒤숭숭해진다고 잘 안하려 하죠..
그래서 다 건너뛰고 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한달치 급여는 더 쳐줄게 하면서 생색내죠
근데..원래 30일전에 통보 안하고 바로 해고하려면 해고수당으로 30일치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서 원만하게 합의한는척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양아치짓을 하는 회사가 많죠

4.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
얄짤없이 지급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챙겨줍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규모 안되는 회사들은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급여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시간이나 휴가등 보장안되어 있는 부분 많거든요
이런거 근로감독관이랑 이야기 나눠보면 친절히 계산해주십니다..
그거까지 몽땅 체불임금으로 걸어버리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무서원게 이 냥반들은 수틀리면 그냥 검찰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처벌 받는게 아니라 회사 제일 대빵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는 설설길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회사라도 사장이 아무리 괘같은넘이라도 지가 형사고발 당할 판이기 때문에 다 해결해줍니다
간혹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하면서 시간끌기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차없이 근로감독관에게 형서고발해달라고 지ㄹ지ㄹ 해야합니다
대부분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입장을 대변해주지만...간혹 싹퉁머리없는 근로감독관은 지도 공무원이라고 일하기 귀찮아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ㄹ떨어야 됩니다...대한민국에서 내돈 받아낼라면 어지간히 지ㄹ떨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노동부가서 정든 회사 진정넣고 하는거 힘겨워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일 꼴보기 싫은 인사부 관리자들은..
이바닥 좁다. 니가 이러고도 다른 회사에 취업될거 같냐?는 식의 꼴값떠는 놈들입니다
ㅈ까라 하세요...그런놈 치고 영향력 있는놈 단 한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영향력 행사할만큼 큰 회사도 잘없고...다 끝난일 가지고 원한품고 에너지 낭비하는 사회인도 잘 없어요
막말로 내가 다니던 회사서 짤렸으면...뭐놈의 정이 남아있고 뭔놈의 동료의식이랍니까..
조올라 친하던 사람도 몇년 안보게되면 멀어지는 판국에..
악착같이 내 받을거 다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고서도 다른곳에 이직해서 잘만먹고 삽니다


인사업무를 한지가 하도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백프로 신뢰는 하지마시구요근로자라면 여유있을때가 아닌 반드시 근로기준법은 출력해서 숙지해야 합니다네이버 검색하면 전문 나오고요 용어가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 몇번 읽다보면 이해됩니다
아이러니한게..진짜 법은 잘 만들었습니다우리나라 법이 대부분 그렇지만..근로기준법인사업무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지만...일을 처리하다보면..정말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법이라서...회사입장을 맡은 직책으로써는 너무하다 싶다가도 나 또한 근로자다 생각하면 참 든든한 법입니다그리고 근로감독관인 정말 야속하다 싶을정도로 근로자 편만 들어요하긴...근기법 자체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근로감독관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다만 ㅈ같은건 그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 무서운줄 모르고 지젓대로 하는게 문제져

마지막으로 회사랑 분쟁생기면..
바로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방문해서 상담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정도 수고는 하셔야죠..
이런 인터넷 게시판은 내가 들이는 품이 적은 만큼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도 그 만큼 힘이듭니다









리플
코믹산스2015-06-18 10:34IP: 115.90.*.228추천을 한 번밖에 못 하는 게 아쉽네요.
usblock2015-06-18 10:37IP: 210.113.*.193이바닥에서 어쩌구 저쩌구 하는 말은 그냥 다 무시.
다목2015-06-18 10:37IP: 206.219.*.215추천 드립니다. 제 지인도 인사담당자인데 비슷한 말 하더라구요. 노동부(?) 넘들 진짜 너무한다고...
norvartis2015-06-18 10:38IP: 1.252.*.130usblock// 진짜 제일 꼴뵈기 싫은 넘들입니다
보면 ㅈ도 아무것도 없는게 지도 똑같은 월급쟁이가 협박직하고 그래요
정말 눈탱이를 한대 후리고 싶어요
creata2015-06-18 10:38IP: 106.245.*.202좋은정보 감사합니다.
norvartis2015-06-18 10:38IP: 1.252.*.130다목// 회사입장에선 진짜 공무원이 중립안지키고 이래도 되는거야 싶다가도 내도 근로자다라는 생각이 들면 ㅈㄹ 든든해집니다 ㅋㅋ
오호옷2015-06-18 10:40IP: 175.215.*.59좋은 글 추천하고갑니다!!
깅토2015-06-18 10:43IP: 218.232.*.250편집증 있는 사장에게 꼬투리잡혀서 짤린적 있는데 어린패기에 아무것도 아쉬울거없다 싶어 바로 관뒀었는데 1달치 급여나 퇴직금 부분 지금 부들두들하네요
해머다운2015-06-18 10:48IP: 182.161.*.2374번은 저도 예전에 해봤는데 효과 만점이더군요. 관공서였는데 임금이 계산하고 틀려서 본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대뜸 싸가지없게 주는데로 받아란식으로 말하길래.. 누가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그날 바로 인터넷으로 노동부 진정서 내고 거기에 디테일하게 명세서그림파일에 설명해서 올려 버렸죠. 그리고 일주일쯤 후에 바로 원장 노동부 서류들고 출두명령~! ㅋㅋㅋㅋ 그다음은 뭐 알아서 기더군요. 그전에 알고있으면서도 부당인사 당할까봐 참고 있던 분들도 저때문에 체불임금 받게되었다면서 고맙다더군요.
norvartis2015-06-18 10:53IP: 1.252.*.130해머다운// 인사담당자 중에 그런 놈들 많아요...진짜 친일파 앞잡이들처럼 지들도 월급쟁이인 주제에 겁나 화사편을들어요. 심정적으로야 그럴수 있다지만 지가 자기 부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해야될 의무가 있으면서도 정작 업무는 노무사사무실에 외주주면서 기본개념조차 잘못 잡고 있는 놈들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삼자대면이 주특깁니다 ㅋㅋㅋㅋㅋ
사용자가 아무리 구라치고 거짓자료를 디밀어도...결국 삼자대면하게되면 무너질수 밖에 없죠 ㅋ
메구리남친2015-06-18 19:54IP: 125.141.*.225맞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노무사 ㅇㅇ
park61b2015-06-18 20:51IP: 121.88.*.20뼈가되고 살이되는...추천!
불혹트윈스2015-06-18 21:43IP: 222.108.*.194웹툰 송곳의 구고신 소장님 오신 줄...ㅊㅊ!!
대전예수2015-06-18 23:02IP: 175.223.*.199저도 인사담당자이지만 우리나라 근기법은 의외로 잘 갖추어져 있지요. 지키지 않는 회사가 많아서 그르치ㅠ 잘 장리해주셨네요. 추천 날림다 ㅎㅎ
양상문박사2015-06-18 23:12IP: 115.136.*.105이번에 회사 규정 개정하면서 노무사 자문 받으면서 근로자들 진짜 좋게 만들어주면서 느낀건데.

근로기준법이 참 좋다라는거였습니다.
세재회원재2015-06-19 06:52IP: 59.187.*.161그 근로기준법을 만들기 위해 몸을 내던지신 전태일열사를 떠올리며 추천
허술독수리2015-06-19 07:33IP: 114.203.*.198오래전 화의상태인 회사 상대로 소액재판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 받아낼때가 생각나네요. 직접 하느라 참 힘들었는데 그때 뼈저리게 알았죠. `아는것이 힘이다` 근로기준법 정말 잘 만든 법이죠.
coolwindy2015-06-19 09:48IP: 175.113.*.194추천합니다. 법에 기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카르크오2015-06-19 10:29IP: 121.178.*.246전태일 열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 추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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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순위 지난경기결과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승차를 나타낸 프로야구순위 표
순위 팀명 경기 승률 승차
1 KIA 144 87 1 56 0.608 -
2 두산 144 84 3 57 0.596 2.0
3 롯데 144 80 2 62 0.563 6.5
4 NC 144 79 3 62 0.560 7.0
5 SK 144 75 1 68 0.524 12.0
6 LG 144 69 3 72 0.489 17.0
7 넥센 144 69 2 73 0.486 17.5
8 한화 144 61 2 81 0.430 25.5
9 삼성 144 55 5 84 0.396 30.0
10 kt 144 50 0 94 0.347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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